[개인파산 및 면책] 개인파산에 대해 알고싶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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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8회 작성일 23-01-02 09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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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을 법적으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. 채무변제가 어려운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파산이 타당한 경우 <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>에 따라 파산선고를 합니다.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됩니다. 파산자는 면책 전까지는 공법에 의거하여 공무원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변리사, 공증인, 부동산 중개업자, 사립학교 교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사법에 따라 후견인, 친족회원, 유언집행자 또는 수탁자 선임이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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